최종편집일 2024-03-29 08:44 (금)
>
임금체불 우정사업본부 규탄...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임금체불 우정사업본부 규탄...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07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제주지방합동청사 노동청앞에서 열려
우정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석)는 지난 11일 저녁 7시부터 제주시청앞 도로에서 조합원과 한국노총제주본부 산하 노조간부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조건 개악 저지 및 완전한 주5일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이하 집배노조)는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임금체불이 웬말이냐 ▷집배보로금 즉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걸고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 정부합동청사 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이하 집배노조)는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임금체불이 웬말이냐 ▷집배보로금 즉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걸고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 정부합동청사 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정한도인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2000명증원이 필요하다는 증원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주 50시간에 맞추려면 3,6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권고안에 따라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에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증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2018년 25명의 2019명 15명의 집배원이 죽었다. 이것이 집배원 노동조건의 현주소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 노동조건개선 권고안 성실이행은 못할망정 1993년부터 지급하던 집배보로금마저 체불하고 있다”며 우본을 규탄했다.

집배노조는 “늘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집배원이 많았다. 현장에서는 그만두지 말고 일해 달라고 집배보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급기준 금액은 인구수 기준 50만이상 시지역은 12만5000원 10만이상 시지역은 10만원 그 외 8만원이다. 제주는 읍면은 8만원 시지역은 10만원이다. 매월 7일이 지급일인데 8월 25일부터 벌써 2달이상 체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노동조건 개선 권고로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출되는 인건비 항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받던 집배보로금을 정규직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에 비례하여 집배보로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집배보로금 예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지급 세칙을 개악했다"며 "사전통지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개악이며 개악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고 예산소진시까지 은폐했다”며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단체협약 제122조에는 ‘①임금의 종류, 계산방법 및 지급액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본은 현재까지 2019년 임금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며 지금이라도 집배보로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