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EI 주민수용성 우선 의견 묵살...환경부 형식적 보완 통보 규탄"
"국토부, KEI 주민수용성 우선 의견 묵살...환경부 형식적 보완 통보 규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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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일 논평 "합동현지조사·갈등조정협의회·공론화위원회 구성요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주민수용성 우선하라는 KEI 의견 묵살한 환경부의 형식적인 보완 통보 규탄한다며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즉각 KEI의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수용성 우선하라는 KEI 의견 묵살한 환경부의 형식적인 보완 통보 규탄한다"
"환경부는 즉각 KEI의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주문해야"
"합동현지조사·갈등조정협의회·공론화위원회 구성요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주민수용성 우선하라는 KEI 의견 묵살한 환경부의 형식적인 보완 통보 규탄한다며 논평을 내고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지역언론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지역언론들이 환경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과 동굴(동공)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은 했지만 합동현지조사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요청을 명확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은 명확하다. 항공기-조류 충돌을 신규공항 건설시 평가모델을 적용해 검토하라는 것과 동굴조사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합동현지조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이다.

KEI는 무엇보다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했다. 위 사항들을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해 의무임을 강조했다.

위 내용들은 초안 검토 때 이미 제시됐던 검토의견이다. 그러나 거의 반영이 안 된 채 한 달여 만에 본안이 제출된 것이다.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거의 반영하지 않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안이다.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본안 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번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완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결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KEI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국토부에 ‘부동의’ 통보해야 한다!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영한 것은 전혀 없다. 최소한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면 국토부가 KEI가 제시한 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조치들을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협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미비한 내용으로 제출되면 가차 없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토부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한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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