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제주시,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 김덕희 기자
  • 승인 2018.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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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보행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제주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했다.

중점정비대상은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제주시 관내 77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벽면이용간판 3개, 돌출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8개, 현수막 1,248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11건, 벽보 2,015건, 전단 1,035건 등 총 4,321건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철거(수거)하였고 51건에 대해서는 계고조치 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8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37건, △현수막 26,235건, △벽보 89,671건, △전단 522,205건, △배너 20건, △에어라이트 51건, △입간판 118건 등 불법광고물 총 638,437건을 단속하였으며, 분양․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과태료 6건 ․ 29백만원을 부과하였고, 간판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4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동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연중‘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 학생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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