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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 이끌어내
위성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 이끌어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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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무고발요청 중기부 자체 패스,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
박영선 장관, “위성곤 의원 지적사항 반영하여 운영규정 정비한다” 답변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약속을 받았다.

21일 박영선 장관은 위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법 위반 기준점수 2.0이상의 모든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 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또는 3개월 내 수시)로 하는 규정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8일 위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면서 법위반 기준점수가 넘었음에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6건에 대해 지적하고, 6개월 이내에 고발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일 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위성곤의원은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의 지적사항을 국정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 한 것은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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