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동물사체 의료폐기물로 전량 처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동물사체 의료폐기물로 전량 처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0.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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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시행 중, 사료 원료로 사용 논란 종식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처리 논란발생...진심사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유기동물의 사체가 랜더링되어 고온·고압에서 깨끗하게 처리되고는 있으나 최종산물인 육골분이 사료원료로 사용된다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치된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처리비용 1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제주 동물보호 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 등 랜더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확인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는 2018년도까지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으나,2019년부터는 매립장의 포화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랜더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유기동물의 사체 3829마리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130℃, 7기압, 2시간 고온고압처리)해 비료,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동물의 사체는 랜더링처리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나 그생산물은 사료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해당 랜더링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하여 생산된 최종산물인 육골분을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농식품부에 '사료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여부를 파악 한 후 랜더링처리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처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도민들께 최근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했다.

더불어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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