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의원,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허점, 대책은 없는가?
김희현의원,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허점, 대책은 없는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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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시설 안전관리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시설 안전관리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지난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교육청의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단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본청에 대한 2017년도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지만, 2019년도에 감사 결과에서 폐교재산의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요구를 각각 내린 바가 있을 정도로, 교육청의 교육재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 상황의 원인과 진단이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현 의원은 과거 교육지원청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도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 6급 전문경력관 한 사람이 온전히 도내 전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제주의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교육재산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학교재산관리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관재전문가를 충원하고 수십년 업무를 수행해 온 현행 6급 전문경력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용이나 방치 상황 등에 대한 조치를 하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하여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은 "도내에는 폐교 28개교 중 18개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무단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불법영업을 하는 5개교, 생활 쓰레기 등 무단 적치물을 방치하는 상태지만 재대부가 이루어지고 시정명령이나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재산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는 김희현의원은, "개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미 생활 편의로 활용되어 폐교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폐교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상생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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