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영리병원만 신경 쓰다 보니… 공공의료 계획은 나몰라라”
김경미 의원 "영리병원만 신경 쓰다 보니… 공공의료 계획은 나몰라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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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의료시행 계획 심의 건수 전무(全無)
장애인건강증진위는 구성조차 안해…장애인복지위는 제 역할 못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무늬만 위원회 전락
김경미 의원 “위원회 제 기능 위한 특단 조치 있어야”
김경미도의원
김경미도의원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의료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 장애인복지위원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 관련 분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실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5회의 심의를 했으나, 심의 내용이 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만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대한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매년 시행계획수립과 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의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3년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원희룡 도정이 영리병원에만 몰입하다 보니 정작 도민에게 더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과 실질적인 내용을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실태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조례 중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종합적인 장애인 건강 증진 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역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장한 장애인 심사 이외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장한 장애인 심사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타 조례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들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타 심의 사항>
❶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
❷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심의>

김경미 의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문제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핵심적인 내용인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심의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도록 의제처리되어 있지만 2019년 올해에도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성평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팀까지 구성되어 있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심의가 단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외형만 화려한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미 의원은 특히 “현재 성평등 정책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업무의 유사성이 많다보니,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까지도 놓치고 있다”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업무 중 여성권익과 관련해서는 한 곳으로 통일시켜서 기본계획,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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