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위원장, "장애인을 외면하는 야누스 공공기관" 질타
고태순 위원장, "장애인을 외면하는 야누스 공공기관" 질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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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라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의(18년 대비 11%) 뒷모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고태순 의원
고태순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햐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

고태순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원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현행법에 다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3.4%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중인 장애인 노동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태순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와 취업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교육청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청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제주지역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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