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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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시책인데 오히려 후퇴하는 탁상행정
병원 진료 받으러 갔더니 신규 휠체어 장애인 의료지원은 제외
김경미 의원 “엉터리 특수시책, 지침 제대로 개정해야”
김경미도의원
김경미도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후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어 복지서비스가 확대됨

<복지부 서비스 기준 확대 23개 사업>
☐ 활동지원 : 현행 기준(1-3급), 개편안(전체 장애인)
☐ 산소치료 요양비 : 현행 기준(1-2급 호흡기 장애), 개편안(중증 호흡기 장애)
☐ 건강보험료 경감 : 현행 기준(1-6급 30-10%), 개편안(중증 : 30%, 경증 20%)<별도 기준 활용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38개 사업>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등록증에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는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록제를 단순화하는 대신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그 취지이다.

김경미 의원은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이 병원 진료 과정에서 등급제 폐지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장애당사자 중심 맞춤형서비스 및 제주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로 장애 등록을 받은 중증장애인인 휠체어 장애인 A씨가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 진료 후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갔으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에 등록된 1급 등록 장애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병원에서 시청에 확인 결과 기존에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지원에 대한 특수 시책>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2019년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가 심하나 장애인 등록증에 1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장애인분들은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등급제를 다시 사용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미 의원은 또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도청당국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이 확대되거나 미리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실은 지원이 사라지는 탁상행정이 되고 말았다”면서 관련 지침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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