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율 지역별 격차 심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율 지역별 격차 심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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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서울 39.8%, 경기도 30% 반해 제주도 68.2%, 강원 58.3%, 경남 53.6% 순으로 높게 나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횡단보도 전면 노면도색 예고표시 등 설치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살펴본 결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의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은 제주 68.2%, 강원 58.3%, 경남 53.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인천 26.8%, 서울 39.8%, 경기도 30%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전체 연령대 대비 22%정도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무신호 횡단보도 비율은 서울 69.16%, 대전 66.58%, 경북 65.83%, 전북 64.51%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무신호 횡단보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보행자 사고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지자체가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 전면 노면도색 예고표시, 작동 신호기 설치를 하는 등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을 통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을 줄여야 한다.

한편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번화가의 교차로, 역정 등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등에 설치하도록 경찰청 매뉴얼로 정해져있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보행자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 보도에서의 사고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며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일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도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동 통행량이 적은 경우에 방심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신호등 설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을 통해 지자체는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친 후 설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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