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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원 도정 주요 교통정책 ‘표류’
강성민 의원, 원 도정 주요 교통정책 ‘표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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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 전용부담금 등 비용부담 가중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제출 7.7%인 203건 불과
버스준공영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제도 더 강화 필요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 현 도정에서 도입한 주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

먼저 강성민 의원은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읍·면 등 농어촌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후 2개월간 읍면지역의 차고지 등록건수가 1,260건에 달하고 있지만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지법·산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양 행정시 모두 8월에 마감되었지만, 행정시(제주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서류상만의 차고지 문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편법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다.

강성민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도내 부과대상 건축물은 2,610동, 부과건수 4353건이며, 부과 예상액은 제주시 59억, 서귀포시 46억원 등 10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8월말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부과 대상의 7.7%인 203건에 불과하다”며, “주로 대규모사업장이 제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재원확보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량 감축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소규모 건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 도내 대상 건축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감축활동의 종류(프로그램 개발)와 부담금 경감율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우선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해 옴에 따라 일부 변화가 이루어졌고,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그동안 지적해 온 수많은 문제가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최근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준공영제 제외, 준공영제 중지, 운송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의 규정이 명문화돼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조례 입법예고안에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다른 시도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향처럼 ▲중대·비리 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단가(표준원가)를 규정해 단가만큼만 지급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에 대한 감시 장치로서 ‘수공협검증소위원회’ 구성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등을 한층 더 강화해 운수사업자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 주요 교통정책이 발표되어 시행중이나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운수사업자의 투명경영과제가 남아 있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아직도 높다”면서, “하루속히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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