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선흘 2리 마을엔 이장이 2명?...이장 임명 규칙 개정돼야"
강철남 의원, "선흘 2리 마을엔 이장이 2명?...이장 임명 규칙 개정돼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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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장 해임 요구 조문 미비...마을 자치권 및 도민 주권 훼손
지방자치와 특별자치 역행하는 행정 관행의 변화 주문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기획조정실 대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임을 강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의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매우 아쉬우며, 여전히 리·통은 시의 보조기관 인양 감독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최근 선흘 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문제점을 제기했다.

본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즉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타 시도의 경우 이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어,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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