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개설 직업훈련과정(월 60시간 이상) 훈련비 지원
만39세 미만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내
만39세 미만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제통상진흥원)은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통상진흥원은‘제주청년 도외직업훈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예산소진시마감)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내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39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관련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할 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발과 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 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까지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jba.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창출센터(064-805-3335) 강수만 대리에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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