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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9차 추가 모집
제주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9차 추가 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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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4명 가입‧유지, 근로소득장려금 310,012천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17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첫 시행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올해 9차 추가 모집중으로 10월 현재까지 우리시는 총 64명이 가입‧유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10,012천원을 지원했다.

청년희망키움 가입대상은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청년(만 15세~39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소득의 45%)을 지원하며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450천원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여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고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자산 축적기회가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차별화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 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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