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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원희룡 지사 답변..."선흘2리 주민들은 유감"
[원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원희룡 지사 답변..."선흘2리 주민들은 유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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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서 원희룡 도지사의 거짓 발언 반박자료
선흘2리 마을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선흘2리 마을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홍근 의원은 “이 지역(선흘2리)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최근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만명이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곶자왈을 보전한다면서 수자원 보전2등급 지역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짓는게 맞는 것이냐”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질문했다.

또한 “이 지역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청정과 공존한다는 미래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 형태는 아니다. 또 이곳이 곶자왈이나 (람사르)습지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업자인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변경 승인 신청 이후부터 사업설명 자료를 통해 사파리형 동물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최근 추석 전날 마을에 배부한 사업설명 자료에는 아예 로고를 “SAFARI PARK"라고 표시해 두었다.

또한 사업예정 부지의 약 20%정도는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며, 이는 이곳이 곶자왈 지역임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7월 제주지방법원 지하수보전2등급(곶자왈 지역)에 건축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건축불허는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원은 식생보다는 지질학적인 구조와 투수성을 기준으로 곶자왈을 정의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제주도에서 지하수보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아울러 2018년 조천읍 전체가 세계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는 조천읍 전체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지역이 된 것이다. 조천읍에 속한 선흘2리에는 우진제비오름 인근, 백화동 인근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한다. 제주도의 지질적 특징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습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정감사 시 박홍근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위와 같은 답변은, 원희룡 도지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과정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거짓말을 통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선흘2리 주민들은 유감을 표하며,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사실을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불허를 요구한다.

사업자가 배포한 자료의 로고 사진
사업자가 배포한 자료의 로고 사진

■서귀포시 새소식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 정당판결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정당

작성자 : 서귀포시 공보실 / 작성일 : 2019718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고,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불허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이러한 서귀포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종전부터 일정한 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하여 왔던 사실, 그러한 지질학적 요소에 따른 구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제주도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법원이 곶자왈 보호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하여 판결한 첫 번째 판결로 큰 의미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곶자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크게 환영한다.”면서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가 되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하여 개발행위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고 하며, “토지 쪼개기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 및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 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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