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고려해야"
[특별기고]"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고려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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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제주시을당협 오영희 위원장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도 차원에 재난수준의 지원 대책 검토 필요” 주문

가을 태풍이 무섭게 한반도를 강타했다.

지난 2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권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만발의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기고 지나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3명, 부상 11명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는 많은 비로 인해서 침수 및 산사태로 인해서 772세대 120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제주의 경우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총 13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더 고려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제주는 공공시설 13건, 사유시설 76건이 침수 및 기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집중호우로 인해 2013ha,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 7193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올해는 태풍뿐만 아니라 가을장마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의 침수가 발생하여 농가의 근심을 주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4일 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대책으로 재난수준에서 농작물 피해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제주가 이번 태풍에 타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 않았으나, 올해에는 연달아 이은 재해로 인해서 총 피해는 적지않다.

태풍 '미타' 피해 현장 모습
태풍 '미타' 피해 현장 모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18년 5월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시·군 단위로 선포를 하였으나, 개정 후 부터는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이용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서 학교 및 주택, 하우스가 파손됐고,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인 구좌, 성산, 표선, 남원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에 대한 침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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