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3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되며, 경찰ㆍ교육청 등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합동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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