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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장치 ‘도민안전공제보험’ 문의 늘어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장치 ‘도민안전공제보험’ 문의 늘어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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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보험 도입 6개월… 보험금 해당자 미수혜자가 없도록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보험 보장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총 14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상해사망과 휴유장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복지제도이다.

지난 7월 동력파쇄기에 의한 절단 사고 및 사우나 이용중 익사 사망에 첫 보험지급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 되었고 1건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어 11일 지급예정이다.

(화재사망 1건, 익사사고 2건, 농기계사고 사망 및 상해 2건 / 총5건․46,000천원)

지금까지 접수된 문의는 농기계 사고에 의한 보상문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 추락사고로 인한 익사 6건,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 4건, 화재사망 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건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구가능기간(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접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용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병원,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배너설치,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제작․배부, 도 홈페이지․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특히, TV광고 송출과 간행물 게재,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다방면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도민안전공제보험’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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