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송창권의원의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송창권의원의 간담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창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오는 10일 목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개정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들에게 개정 사유를 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조례 개정의 이해당사자들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교환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의원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완석 회장, 김병택 대변인, 양철민 부회장, 박진아 부회장, 최성봉 부회장, 현지영 부회장, 정현미 재무국장, 김승찬 사무국장,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홍행보 사무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송창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운영위원회 구성 시기’, ‘학부모 위원 선출’, ‘위원의 의무’, ‘소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수당지원’, ‘지원·지도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좌담회를 주최한 송창권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이며, 보다 발전적인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년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만큼 학교자율성을 강조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시대흐름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서로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