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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소방대원 성희롱·폭행 피해 도넘어
강창일의원, 소방대원 성희롱·폭행 피해 도넘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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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소방대원까지 성희롱
강력한 대응 및 소방대원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 가중 처벌 등 점검 필요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소방대원에 대한 성폭행과 성희롱, 폭력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신한 소방대원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소방ㆍ구급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폭행ㆍ추행 등)가 매년 185건, 피해자는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상황에서 성희롱과 폭행 피해를 당했을 소방대원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대체인력이 부족해 임신 중 출동을 나갔는데, 이송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림.

상기 사례는 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 관련 구급대원 위험현장 출동사례 중 극히 일부이다. 책자로 발간될 만큼 성희롱과 폭행 사례는 다수가 발생했으며, 단순 숫자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의 피해들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방대원들은 트라우마 수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호소가 줄을 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故 강연희 소방경 사건으로 위험순진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순직 이전에, 일상적인 소방대원들의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강화된 징계 방안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성희롱과 폭행으로 인해 트라우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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