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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민속오일장의 안전 불감증과 기초질서를 보다
[기고]제주민속오일장의 안전 불감증과 기초질서를 보다
  • 뉴스N제주
  • 승인 2019.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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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도두동주민센터
현상철 도두동주민센터
현상철 도두동주민센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1960년대 중후반까지는 관덕정 앞마당 탑동주변, 1974년 11월까지는 서사라 사거리에서, 1974년 12월부터 1982년 6월까지는 용담1동 적십자회관 주변에서 운영되어 왔다.

1982년부터 1984년 1월까지 오라동 실내 수영장 주변, 1984년 2월부터 1986년 9월까지 신광초등학교 주변에서, 1993년 5월부터 1998년 11월 초·중순까지는 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에서, 1998년 11월 현재의 도두1동으로 확장 ․ 이전하였다고 한다.

매월 2, 7, 12, 17, 22, 27일 등 한 달에 6회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는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2만5000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시장이라고들 한다.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2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주차 빌딩까지 갖추었으며 이용자들의 접근을 높이기 위하여 진입로도 4곳으로 확대하였다고 한다.

편의시설인 옥외 주차장, 주차 빌딩,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쉼터, 도두동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화재에 대비한 옥외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요원, 안내요원까지 배치되어 시민들이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사고 등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활동하고 있어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오일장을 개장하는 날에는 주차장과 주차 빌딩,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만 자동차들이 주 ․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데나 주차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오일시장 소화전은 막혀있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소화전 주변 5m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소화전 주변에는 안내문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위반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음으로 소방관서 등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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