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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9.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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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1311호, 오는 10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올해 6.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3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6.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1,311호(2927억원)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과 열람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그리고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 페이지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만큼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반듯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열람해 개별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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