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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바둑 진흥 지원' 법적근거 마련
[도의회]'바둑 진흥 지원' 법적근거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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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제37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바둑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50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바둑을 즐겨왔으며, 아직도 지역 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활동이기도 하다.

2016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알파고 – 이세돌간 대결에 전세계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기도 했으며, 바둑케이블TV, 바둑게임 등 다양한 문화산업과 스포츠산업에서 활동되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도 제주인구의 약 30%를 바둑 인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우회, 기원, 어린이 바둑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활동되어지고 있고, 도민 지역 사회에서도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해 바둑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서 바둑의 보급, 진흥, 활성화, 교육,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조례를 제정 대표발의 한 박호형 의원은 “도내에 있는 기우회, 기원, 바둑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둑은 여가선용과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유도하는데 가장 좋은 스포츠의 하나이다.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또 다른 스포츠 산업으로 유도하여 관광산업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하기에 제정하게 됐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영훈, 문종태, 이승아,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이상봉, 홍명환, 조훈배, 정민구, 김장영, 한영진, 안창남, 이경용, 강민숙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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