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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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9월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9월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전국행동의 공동상임대표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강정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 등이 맡았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며 "4.3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9월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9월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또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으로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국행동은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과 관련해 두 건의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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