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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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오후3시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해야 할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하므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공원(2개소) : 오등봉공원, 중부공원(토지보상비 2029억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는 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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