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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 신고 위법사례 조사 마무리...수사의뢰 조치 완료
道, 지방세 신고 위법사례 조사 마무리...수사의뢰 조치 완료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9.1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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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수조사 결과 158건·132백만원 적발, 155건·169백만원 추징 조치
관계기관 수사 의뢰, 제도개선 건의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 적극 대응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일제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총 158건·1억32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6900만 원을 추징 조치했다.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 추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6월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 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2014년 6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부당감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명서를 9월 6일까지 제출 받고 위법사례에 대해 부족분을 추징했으며, 지난 9월 10일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7월에 1차 건의해 모니터링을 개선한 바도 있다.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연계해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조치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요청 등을 지난 8월 28일에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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