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해임된 정 이장과 소수 찬성 측은 불법적 행위를 당장 멈추라!"
[원문]"해임된 정 이장과 소수 찬성 측은 불법적 행위를 당장 멈추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1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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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및 선흘2리 협약서무효 소송인단 성명
선흘2리 주민들의 협약서 무효 결정 및 이장 해임 결정에 따른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해임된 정 이장은 개발위원회를 사칭해 공문을 발송하려는 행위를 멈추"라며 ‘조천읍과 제주도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민의 지탄이 대상이 된 정○○ 전이장의 해임절차 즉각 진행하라'고 말했다.

"해임된 정 이장과 소수 찬성 측은 불법적 행위를 당장 멈추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해임된 정 이장은 개발위원회를 사칭해 공문을 발송하려는 행위를 멈추"라며 ‘조천읍과 제주도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민의 지탄이 대상이 된 정○○ 전이장의 해임절차 즉각 진행하라'고 말했다.

▲ 해임된 정 전○○ 이장은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8월 27일 19시 마을 총회 사상 최대 인원인 139명의 주민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이장이 대명과 체결한 협약서 무효와 정현철 이장의 해임을 95%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해임된 이후에도 정 전이장이 불법적으로 개발위원회를 소집했고,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현철 전 이장은 추석 연휴 전날(9월 11일) 아침 개발위원회 명의를 사칭하여 해임된 개발위원을 포함한 개발위원 개개인에게 협약서 찬반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첨부자료1]. 이는 개발위원회에 관한 향약 제31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마을의 향약 제15조 4항에 의하면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며 개발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님에도,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불법행위이다. 해임된 정○○ 이장은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전이장과 소수 찬성 측의 무리한 행동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선흘2리 주민들은 해임된 전 이장과 소수 찬성 측 주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들도 마을의 향약 제15조 4항에 의거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명이 지난 7월 25일 반대대책위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주변 마을에서도 개발위원회에서의 안건 통과를 통해 합의, 의결된 사항이 있다’라고 대명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정현철 이장은 7월 26일 독단적으로 대명과 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 후 수차례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협약서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 전 이장과 소수 찬성 측이 대명이 주장한 내용대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 묻고 싶다!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사업자를 비호하는 제주도는 사과하라!

정현철 전 이장과 소수 찬성측 주민들의 이러한 불법과 폭력적 행동 뒤에는 제주도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를 항의 방문했을 때 제주도 투자유치과 김태호 주무관은 주민들의 총회 결과보다 자신들은 이장의 도장을 찍어 보낸 공문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놓고 이야기 했다.

결국 이런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의 태도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더라고 이와 상관없이 사업자와 이에 동조하는 소수 찬성 측 인사들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주민을 보호하고 마을 행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도정의 이런 태도가 결국 전 이장과 소수 찬성 측 인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유발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전 이장을 즉각 해임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이장 임명권자 조천읍장은 이장 해임절차 즉각 진행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3항에 의하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될 때’ 읍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정○○ 전 이장은 주민총회의 결과와 반대로 대명과 비밀리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 달여 리사무소를 폐쇄하여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 이에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139명의 주민이 참여해 95%이상이 이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이장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다. 주민의 절대 다수의 해임 결정보다 더 큰 지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조천읍장은 지체없이 정○○ 전 이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이장증을 반납받아 즉각 해임하라! 만약 조천읍장이 이를 지연함으로써 마을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조천읍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흘2리 1, 2, 3반 반장 및 1, 2, 3반 개발위원 일동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선흘2리 협약서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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