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道,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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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토지·주택½, 납기기한 9월 30일까지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만2163건 138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9만7195건 1292억 원 대비 건수 4만5032건(11.3%↓) 감소, 금액은 97억 원(7.5%↑)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0.7%↑)와 개별주택가격(5.99% ↑)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 증가하고 9월은 감소 추세였다.(7월, 9월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만1676건 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만487건 155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분은 1만423건 119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연납기준액의 변경으로 5만5455건 22억 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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