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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김창식 교육의원,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김창식 교육의원,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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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김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 시행을 돕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에 입법예고를 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처리방법, 분리수거, 재활용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학교환경교육이 습관화에서 출발해야한다며 보다 더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육용 클린하우스 설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입법 목적 규정(안 제1조), 도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3조),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규정(안 제4조), 체험학습장 설치 규정(안 제6조의2))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특히,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에 교육용 클린하우스를 설치·활용하여 자원의 순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제주학생들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습득한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된다면, 우리 보물섬 제주를 더욱 더 아름다운 섬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성인이 되었을 때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전문가이자 파수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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