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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020년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성명]2020년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뉴스N제주
  • 승인 2019.09.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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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지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크게 실망"

"오늘 제주형 생활임금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재 결정을 요구한다"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 1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격론 끝에 한국노총 위원과 민주노총 위원, 도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올해보다 3.09%(300원) 오른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생활임금을 통한 심화된 제주지역의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졌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3.09% 인상(시급300원인상)안은 2017년 하반기 제주형 생활임금 도입과 전국최고 수준(광주보다 10원 많은 8,420원)의 생활임금이라고 자랑하며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제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인상안이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생활임금 결정 내용을 보면, 올해 제주도와 9700원으로 전국 공동6위인 충남이 1만50원으로 3.6%(350원 인상),인상되었고 전국 8위인 인천시가 올해 9600원에서 4.1%(400원 인상)인상 되었고, 공동8위인 대전시가 올해 9600원에서 4.68%(450원)인상되었으며, 전국1위인 서울시(올해 1만148원), 2위 광주(올해 1만90원), 3위 경기, 전남(올해 1만원), 5위 부산(올해 9894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

결국 제주도보다 순위가 낮은(올해 생활임금)곳만 현재까지 결정되었으며, 이 지역들 또한 오늘 결정된 제주도보다는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 순위 8위인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최하위권에 위치 할 것이 뻔하다.

또한, 생활 임금 산정안이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

산정기준의 지표에 따라 인상율이 달라지는데, 제주도에서 금번 회의자료에 제시한 안을 보면, 1안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똑같은 2.8%인상안인 9,980원과 2안은 10,030원으로 산정기준으로 삼은 올해 생활임금+올해 경제성장전망치(2.2%)+올해7월 전년대비 제주지역소비자물가상승률(0.5%)+기타(0.7%)가산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했다.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 최하위와 비정규직 비율 최하위인 제주도 실정에서 근로소득,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의 지표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산정기준을 정한 것은 제주형 생활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렇게 일부위원이 퇴장하고, 제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 실망스럽게 결정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당초 도입 취지에 맞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노총 제주도본부는, 오늘 생활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크게 실망하며, 향후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적정한 생활임금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0일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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