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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혈세가 버스사업주의 비자금?"..."도,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도민혈세가 버스사업주의 비자금?"..."도,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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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 9일 성명 발표
"제주도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지부장 안용권)이 9일 버스준공영제 성과감사결과에 대한 지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임원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환 환수조치와 비리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지부장 안용권)이 9일 버스준공영제 성과감사결과에 대한 지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임원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환 환수조치와 비리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다음은 성명 원문.

이미 실체는 드러나 있었다.

도민혈세가 버스사업주의 비자금인가?

버스노동자에게 사용되야 할 기타복리비와 정비직·관리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버스사업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참담한 현실.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넘어 버스사업주의 횡령·배임에 가까운 불법을 눈감아온 제주도는 도민앞에 석고대죄하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그 감사결과를 들여다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도민혈세로 버스사업주 배만 불린 꼴이 되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협약내용도 버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였고, 표준운송원가 결정의 투명성 결여는 물론이고, 항목간 전용제한 규정도 없어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인 것이다.

버스업체 대표이사의 출근하지도 않는 90세, 83세 모친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월550만원~884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버스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기타복리비를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주주 선물비, 정수기 렌탈료, 경조사비 등 3억741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정비직·관리직인건비를 임원인건비로 둔갑시켜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인상률인 2.6%보다 10배 높은, 시행 초기인 2017년 9월보다 많게는 33.3%의 임원인건비 인사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며, 임원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환 환수조치와 비리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감사결과 발표 사흘전인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합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여론전환용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A4용지 딱 두장의 합의서엔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행동지침 없이 원론적인 단어만을 나열하고 있다.

준공영제 중지와 제한 조항은 버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사업주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로, 이미 드러난 임원인건비 부당수급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소홀함을 넘어 공모의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제주도와 그에따른 부당이익의 잔치를 벌인 버스사업주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은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 한다.

넷째, 이번기회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드러내어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버스제도개선 방안을 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공론화단계에 접어 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버스지부에서는 지난 3월 ‘도민혈세로 사업주는 도 뒤에 숨고...’라는 헤드라인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그 성명서에서 언급한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일 식사는 아직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업체는 단협에 나온 식사제공의 노사합의까지 무시하면서 기타복리비로 식사비를 대신하는 기형적인 버스노동자 처우가 지속하고 있다.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는 이번 감사결과 이전에 이미 들여다 봤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버스사업주의 비자금이 된 도민의 혈세.

그 비자금의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쓰여졌더라면 버스노동자 근무일 식사제공은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도는 감사결과로 드러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버스노동자 처우개선에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9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장 안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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