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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분 재산세 잊지마세요!
[기고]9월분 재산세 잊지마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19.09.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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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원 표선면사무소
허지원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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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시작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세금이 일괄적으로 고지되고, 반대의 경우엔 재산세가 1/2금액으로 나눠져 7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9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세율은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 골프장용지 등)로 나뉘고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세부담 상한제는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재산세액의 증가비율에 제한을 두어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는 제도로 토지분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 범위가 나뉘며 전년도 세액의 105%(3억원이하), 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30%(6억원초과)를 초과할 수 없다.

재산세는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는 보편적인 방법 외에도 인터넷 및 가상계좌, ARS(1899-0341)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앱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여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놓치기 쉬운 분들에게 탁월하다.

고지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할 경우엔 무려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단 몇분만 투자하면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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