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추진
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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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백만원 상호기부
- 금 2백만원 상호기부 -
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10월 29일(화) 속초시청 직원들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서귀포시청 청사을 방문하여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귀포시와 속초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기부증서를 받아 기부일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및 50%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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