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관내 소형음식점 대상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추진
제주시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카드 즉시결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수료 납부방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 달 동안 수거한 후 다음 달 고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에 납부하는 후불 청구 방식으로 영업장 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지속적 체납 발생에 따라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왔다.
※ 2024년 소형음식점
수수료 부과 41,544건(1,377백만원) / 징수 38,540건(1,296백만원) / 징수율 약 94.1%
이에 소형음식점 약 1,7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개별 방문하여 변경되는 납부 방식에 대해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 11월부터 수수료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한 사업주는 수거 시 수수료를 즉시 결제하고 수거 중량과 수수료를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게 된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일도1․2동, 삼도1․2동, 이도1․2동, 용담1․2동, 아라동
제주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전용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내 4,700여 개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카드 즉시결제 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수수료 체납을 줄이고, 문제점과 이용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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