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 요청
현기종 의원 "성산읍민과 함께 재산권 보호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지역구 성산읍)은 2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읍 전체를 1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산읍 주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해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번 2년간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현 의원은 "제주도정은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지가 하락 추세를 언급하며, 현재 성산읍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TF팀의 결정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10월 25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영훈 지사가 약속한 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산읍민은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성산읍민과 함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성산읍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제주도민들에게 성산읍의 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에 따른 입장문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항입지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전체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2018년 2차로3년, 2021년3차로2년, 2023년 4차로1년 등 9년째 지정기간을 연장하여오면서 성산읍 주민들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에 침해를당해 고통에시달려왔으며, 유•무형의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산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9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왔고, 금번에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막대한피해를입고있는 성산읍민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이며 제주도정이 큰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
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타지역 등의 사례를 보아도 통상 1~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9년동안이나 지정해왔고 추가지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에 5년간 지정 할 수 있고 재차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심의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 임의대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라는 것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TF팀의 결정사항을 미리 보고 하는 소통절차도 지키지 않는 불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토지의 투기적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기되어있다
과연, 지금의 성산읍지역은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가?
통계에의하면 토지거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가 변동률을 보면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2019년 이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지던 2024년 지가 변동률도 8월까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자료별첨)
오영훈 도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성산읍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있고, 투기가 우려 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하려하고있는가?
또한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인 경기상황이, 현금의 흐름이 부동산에 몰릴 여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TF팀구성과 TF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의원은 TF팀구성 당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를 요구했고 지난 9월 3일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TF팀구성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재차 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반영되어지지도 않은 TF팀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10월 25일 개최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요청한다.
네 번째 집행부와 오영훈 도정은 그 동안 상임위 회의 과정과 도정질문과정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되어 질 때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기한에 관계없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난 9월 3일 도정질문과정에서 본의원이 제2공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 1년에서 2년간 이루어 질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연동되어 늦어질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는 물음에 오영훈지사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서 토지 등급을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 보다는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서(등급별로) 차등적용하여 일부지역을 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를 약속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영훈지사는 도민 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오영훈 도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장기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위헌적 행정 행위임을 자각하고 피해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제2공항건설이라는 명제하에 일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한다면 지역민의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존경하는 제주도민여러분!!
성산읍주민들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은 교통이 더 편해져야하고 편의시설은 더 늘어나야하며 더 생동감있게 발전해야하지만 가끔씩 방문하는 제주는 산과들과 물이 변하지않기를 바라고 주민들도 그저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산읍민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어쩌다오는 그들의 눈에 보기좋을 변하지않아야할 풍경의 한부분이 되길 바라지않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도 더 큰희망을 주고싶을 뿐입니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 더 나은편의를 주고 꿈과 희망을 키워 갈수있게 하고싶을 뿐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성산읍민은 이제껏 희생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향후에도 본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심을 받들고 오로지 지역의 발전,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성산읍민의 생존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행보를 가열차게 지역주민과함께 해 나갈것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입장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현기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