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희망 마을은 7~ 22일 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토지소유자인 반면, 제주도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2023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처음 해당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19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사업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마을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도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습지보호지역, 유산 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환경정비 등 단편적 활동을 지양하고 자연보전활동, 멸종위기종 서식지보호, 보전 교육 등 특색 있는 활동 유형을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의 전국적 모범사례 홍보를 통해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환경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마을별 특색있는 보전활동을 발굴하고,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