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제주TP... “ 징계도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 ”
막 나가는 제주TP... “ 징계도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 ”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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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된 직원은 다시 해고, 감사위원회 경징계 처분된 직원은 경고로 감경 처리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강등, 해임, 파면 등)는 일사천리로 처분하면서도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용자측에 해당하는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채용비위를 저지른 팀장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현재 “일부 경영진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취득한 건 등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윤리경영실의 경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부실한 조사와 더불어 사용자측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적하며,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하여야 하나 현재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로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경고 2회 초래, 주의 1회, 경징계 1회, 경고 1회를 연속적으로 받은 팀장은 또 다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실태 감사를 받아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9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며, 이는 상위 행정기관의 처분 요구도 무시한 행태로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채용비위의 경우는 “법인 규정상 감경 대상도 아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최소 6개월) 중이나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일 경우는 오혀려 1 ~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준사법적기구라고 주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오히려 감경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것이고, 설령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정했다면 인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인재경영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노조는 밝혔다.

반면, 지난해 술자리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성적 뒷담화를 주도한 것 등으로 파면된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아 올해 초 복직하였음에도, 9월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 다시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추가로 관계 직원 2명에게도 강등과 감봉 등의 무거운 징계가 부과되었으며, 상기 파면된 직원 건과 더불어 지난해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회피 및 신고 위반으로 해임된 직원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돠어 올해 초 복직했으나, 징계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사측이 자체적인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지만,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재심 청구도 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 통해 기여히 해임시킨 건으로, 상기 채용비리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이게 사람따라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노조는 반문했다.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징계가 이처럼 사람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징계권자인 원장의 의중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에서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 및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원장은 항상 자신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제는 뜬금없이 노사 업무 전담자로 4급 직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한 것은 노사 전담자가 아닌, 노조와 열린 소통을 해 줄 리더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노사 업무 전담으로 채용한다는 4급 직원의 경우 무늬만 공모 형식을 빌린 채 직원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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