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여행 혹은 업무 상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숙박업소’일 것이다. 보통 숙박업소를 떠올리면 호텔·펜션·리조트 등이 떠오르지만 최근에 많이 생겨난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어촌민박을 신청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하려는 농어촌민박 건물이 본인 소유인 경우 제주도 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 경우에는 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수 사항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애월읍에는 일천여개소의 농어촌 민박이 운영중에 있다.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및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관리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안전한 민박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관광도시, 청정 제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광객들이 제주 지역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