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가․자치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도 교통안전 활동에 동참해 홍보형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18.12.18)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도 전국평균 28% 감소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16% 감소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정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이 발생하여 2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일평균 0.76건이 발생하여 1.27명이 부상을 입는 꼴로 일반사고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 지난 21일 무면허 상태로 0.185%의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노부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
제주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은 “국가․자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오는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치는 한편, 교통경찰은 별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상습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 홍보를 전개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딱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교통문화 개선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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