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시 문화재 발굴현장 매몰사고, 제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라
[전문]제주시 문화재 발굴현장 매몰사고, 제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10.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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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성명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먼저 숨진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제주도와 제주시에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 경위를 보면,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트렌치(도랑)에서 바닥면 정리 작업 중 굴착지 축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려 그 중 한 명이 치료 중 닷새 만에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보면 경사면이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굴착된 상태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언제 붕괴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업주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토사 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야 한다(같은 법 50조).

그럼에도 위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발굴현장에서는 안전한 경사도 지키지 않았고 옹벽이나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수직으로 파내려갔고, 장마로 인한 지반약화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번 제주시 구좌읍 매몰 사망사고는 제주시청(공원녹지과)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제주시장은 제주시 기관장으로서 중재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법 제2조제9호).

정의당이 당론으로 지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5조). 즉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지배・관리하는 장소(공원)에서 제주시의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주시장은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도민의 목숨을 빼앗은 지난 사고의 공사를 발주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회와 수사기관은 피해자 유족의 호소에 귀기울기 바란다.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제주시가 책임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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