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건수 소폭감소
서귀포시, 2024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건수 소폭감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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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19.1% 감소, 등록기준지변경 14.6% 감소
서귀포시청 제1청사 한라산배경
서귀포시청 제1청사 한라산배경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024년 6월말 기준 개명, 출생,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3%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 간 서귀포시 지역 매년 상반기 인터넷 신고건수는 2019년 87건(개명 82, 출생 5), 2020년 102건(개명 78, 출생 22, 기타 2), 2021년 106건(개명 102, 출생 2, 기타 2), 2022년 113건(개명 80, 출생 3, 등록기준지변경 29, 기타 1), 2023년 131건(개명 89, 등록기준지변경 41, 기타 1)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4년 107건(개명 72, 등록기준지변경 35)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개명 신고가 72건(19.1%)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기준지변경 신고도 35건(14.6%)으로 2021년 7월 인터넷 신고가 시작된 이후 증가하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 감소사유로는 코로나이후 온라인 비대면 신고보다 대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는 신고인의 인증서가 있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총 6종이 해당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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