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965개소 농업법인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
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초과 시 8억 이상)
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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