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연 서귀포시 동홍동 주무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비회원제 운동시설용 토지 제외), 원형보전 임야,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된다.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1990.5.31.이전 취득한 토지에 한함),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9. 30.(월) 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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