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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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제주시 도시공원 '오등봉' 조감도
제주시 도시공원 '오등봉'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적용은 더욱 세심하여야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런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익사업이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부분이 더욱 철저하게 다뤄졌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경관심의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 조작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실마을에서 발생하는 경관침해가 다뤄지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음에도 경관심의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도 우려스럽다. 경관적으로 직접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주지역에서 경관침해를 판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하자로 보지 않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오등봉공원 주변의 경관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경관심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이후인 2022년 4월 22일에 열렸다.

문제는 경관심의에서 조망점을 더 신중히 찾아 검토하라는 재검토 결과를 내놨지만 이에 대해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주요하게 판단하는 경관에 대한 평가를 간과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도 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예정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주민 대표성에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대표성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로써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 이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요구, 의견수렴 등은 제주도민 전체가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적이익에 집착하며 진행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당히 아쉽고 쓰라린 판단이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중한다.

이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시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등봉공원 개발로 얼마나 더 많은 생활환경 부하를 제주시민들이 감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한 채에 8억이 넘는 초고가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은 결코 공익사업이 아니며 부동산 투기에 기댄 명백히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기후위기 시대 도민의 공원을, 그리고 녹지를 사라지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희룡 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소송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등봉공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이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사업의 잘못을 영구히 알리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소송단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법적인 다툼이 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끝났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높은 생태계의 가치를 지닌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주 공동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두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국장 064-759-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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