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 중 필름이 손상된 번호판 대상
제주시는 필름식 차량 번호판 들뜸 및 벗겨짐 등의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 교체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으로 태극문양 및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번호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등 번호판 취급 부주위로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와 도내 공업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무상 교체 하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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