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 대상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 205개소: 전문정비업(163), 매매업(34), 자동차해체재활용업(8개소)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 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시 동부지역 15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선명령* 5건, 과징금** 11건에 28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 개선명령: 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
** 과징금: 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사업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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