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레드향) 재해보험 보상 대상 적용 등 수용
만감류(레드향) 재해보험 보상 대상 적용 등 수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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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충룡의원 중앙정부 설득노력의 결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강충룡 의원 도정질문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그 동안 레드향 등 만감류가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되었으나,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품종특성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본 의원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에, 최근 개최된 시도농정국장 회의에서 ‘만감류(레드향) 열과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적용’ 건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에서 최종 수용·반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올해도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열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레드향 재배를 고민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며, 폐원을 하는 감귤원이 한라봉, 천혜향 등 타만감류 재배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만감류 가격 연쇄하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라 더욱 뜻깊다”고 하였으며,“늦은 감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당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농가의 걱정이 덜어져서 다행이다”라고 하며, 도 관계부서 등에 이행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 피해 조사시 도내 농작물 특성 및 여건 반영이 미흡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손해평가사의 지역평가사 투입비율 확대 요구가 올해부터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충룡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원기준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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