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번지 일대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관련하여 공무 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묵인해서 진행 하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인 사업주체 신청자격에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 군, 인근 지역주민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해소(주민동의)를 완료 하고, 본인(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서 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의체에 상대리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건설허용 합의서 체결 등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고,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공동협의체 구성없이 상대리 임원 회의록 및 건설허용 합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했다고 했다.
어느 한 쪽은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내용에서 원료 반입처를 거짓으로 기재를 했는데 공무원은 확 인하지 않은 건지? 알고도 그냥 직권으로 묵인해서 지나간건지? 의심이 간다.
원료 반입처 중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슬러지 30톤/일을 반입하고 제주어류양식 수협에서 어분탈리액을 반입할 계획으로 잡혀있다. 그런데 2곳이 반출 계획이 없고 그 내용 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반입처들과 아무런 협약없이 임의로 업체를 기재한 것은 문서 위조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제출된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 용이 그대로 복사 첨부되어 있다.
사업면적, 반입원료, 사업비, 처리공정 등 초안에 비해 본 안의 내용이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의 내용에 초안의 냉용을 그대로 복사되어 기 재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주민동의를 얻으려고 거짓 정 보를 제공을 했다. 주민설명회 당시 가축분뇨는 제주도 전체의 분뇨가 유입되는가?" 라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아니다. 한림읍의 가축분뇨가 유입된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는 [한림읍 4곳, 애월읍 3곳, 조천 읍 2곳, 구좌읍 5곳]에서 유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관리 운영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무원은 퇴출시 켜야 할 것이고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공문서 위조 갑질 공무원 사퇴하라! 인근 지역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사업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