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법리스크 종결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을 계속 이끌게 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자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신숙희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5명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에 기획된 사안이고 이 선거과정에서 오지사와 정원태 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A씨, 컨설팅 대표B씨 등이 공모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선거법에 적용되는 사항이여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지사직을 내려놓아야하는 민감한 사항에서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해주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24년 4월 24일 2심 재판에서도 똑같이 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재판에서 가장 관심사였던 지사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측과 변호인 측 모두 상고에 나섰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 유무죄 부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오영훈지사와 함께 기소된 다른 4명인 경우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정원태 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유지됐고,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컨설팅 대표B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