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원 부과
서귀포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원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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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토지, 주택(1/2)),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6248건, 652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612억원(130,870건), 주택(1/2) 40억원(1만5378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34%) 증가하였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0.19% 하락하였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1%) 및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9.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성실납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책임징수제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를 전개하고, 더불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실도 운영하여 민원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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